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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
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
  •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, 용역·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%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
법적근거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, 시행령, 시행규칙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(장애인근로사업장, 장애인보호작업장)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
   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
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   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  ①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    ②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    ③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    ④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
    ⑤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  ⑥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
   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   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 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